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필요성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사업구조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체개발사업
(소범위)
자체개발사업
자체개발사업2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 제 5조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용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용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효율성 제고
대상선정기준
일반(욕구)기준
- 해당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행복e음에 관련 내용 입력)
※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가사업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업로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 선정기준
사업대상 | 사업명 | 소득기준 | 연령 | 시행시군 |
---|---|---|---|---|
아동·청소년 | 남도문화예술 통합서비스 | 140% 이하 | 7세 ~ 18세 이하 | 목포시, 진도군, 신안군 |
남도소리 남도아이 | 120% 이하 | 6세 ~ 18세이하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
다문화가정아동적응지원서비스 | 140% 이하 | 5세 ~ 12세이하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 |
서비스소외가정 통합관리서비스 | 140% 이하 | 18세이하 | 22개 시·군 | |
아동·청소년 드림터치 | 120% 이하 | 9세 ~ 15세이하 | 목포시, 보성군, 해남군, 무안군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40% 이하 | 18세이하 | 22개 시·군 | |
아동·청소년 일러스트 트레이닝 | 120% 이하 | 7세 ~ 18세이하 | 영암군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120% 이하 | 6세이하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40% 이하 | 7세 ~ 18세이하 | 22개 시·군 | |
평생건강을 위한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 기준없음 | 5세 ~ 12세이하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 |
노인 | 건강100세 운동 힐링 서비스 | 140% 이하 | 65세이상 |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
140% 이하 | 60세이상 |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140% 이하 | 65세이상 | 22개 시·군 | |
농어촌 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서비스 | 140% 이하 | 60세이상 |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농어촌 및 도서(섬) 노인 신활력, 삶의 질 증진 서비스 |
140% 이하 | 60세이상 |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 | 140% 이하 | 65세이상 |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도선으로 진입이 가능한 섬 지역으로 한정 |
|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
140% 이하 | 65세이상 |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 |
몸 짱! 마음 짱! 노후건강 프로젝트 | 140% 이하 | 65세이상 |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 |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 140% 이하 | 65세이상 |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 |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 140% 이하 | 50세이상 |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 |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 기준없음 | 24세이하 장애아동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
재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140% 이하 | 등록장애인 모든연령 | 목포시, 담양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 |
기타 |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 140% 이하 | 35세~60세이하 |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140% 이하 | 60세이상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40% 이하 | 65세이상 | 순천시 |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120% 이하 | 연령제한없음 | 해남군, 영광군 | |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
140% 이하 | 연령제한없음 |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목적 -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개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사업내용 - 아래 청년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중복가능)
사업대상 | 사업명 | 소득기준 | 연령 | 비고 |
---|---|---|---|---|
청년 |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 기준없음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해당 년초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를 통한 선정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
청년사회서비스분야 자체개발 모델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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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준위소득 (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기준준위소득 (140%) |
3,120,000 | 5,156,000 | 6,601,000 | 8,022,000 | 9,375,000 |
기준준위소득 (160%) |
3,566,000 | 5,893,000 | 7,544,000 | 9,168,000 | 10,714,000 |
기준중위소득 (180%) |
4,012,000 | 6,629,000 | 8,487,000 | 10,314,000 | 12,053,000 |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질병, 정실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4세)
< 서비스 이용 대상 판단기준 개요 >
구분 | 돌봄 필요 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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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
연령기준 (출생년도) |
19~64세 | 13~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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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준 | 없 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
욕구기준 (①,② 모두 충족) |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1~2가 없거나 판단 어려운 경우)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1~2가 없거나 판단 어려운 경우) ➋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
|||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가 가정을 방문해 일정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
구분 |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 특화서비스 | |
---|---|---|---|---|
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3시간 / 주3회 (월 12회)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3시간 / 주6회 (월 24회)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3시간 / 주1회 (월 4회)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3시간 / 주2회 (월 8회)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 | 2개 이용 |
기본서비스 내용 및 단가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유형별 단가(월) |
---|---|---|---|
돌봄필요 중장년 ‧ 가족돌봄 청년 |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A형 (기본돌봄형) :648,000원 B-1형 (가사형) : 216,000원 B-2형 : 432,000원 C형 (추가돌봄형) : 1,296,000원 |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특화서비스 내용 및 단가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회당 120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회당 60분)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주2~3회(회당 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회당 60분) |
일상돌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년)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48,000원 |
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
120~ 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296,000원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
120~ 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
21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216,000원 |
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
43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일상돌봄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년)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식사 . 영양관리 |
257,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850원 | 244,150원 |
120%이하 | (20%) 51,400원 | 205,600원 | ||
120~160% | (30%) 77,100원 | 179,900원 | ||
160% 초과 | (100%) 257,000원 | 0원 | ||
병원 동행 |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
수급자,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48,000원 | 192,000원 | ||
120~ 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 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휴식 지원 | 21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500원 | 199,500원 |
120%이하 | (20%) 42,000원 | 168,000원 | ||
120~160% | (30%) 63,000원 | 147,000원 | ||
160% 초과 | (100%) 210,000원 | 0원 | ||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수급자,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 이하 | (20%)40,000원 | 160,000원 | ||
120~ 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수급자,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 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소셜 다이닝 |
123,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6,150원 | 116,850원 |
120% 이하 | (20%) 24,600원 | 98,400원 | ||
120~ 160% | (30%) 36,900원 | 86,100원 | ||
160% 초과 | (100%) 123,000원 | 0원 | ||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120%이하 | (20%) 40,000원 | 160,000원 |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간병 교육 |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
수급자,차상위 | (5%) 7,500원 | 142,500원 |
120% 이하 | (20%) 30,000원 | 120,000원 | ||
120~ 160% | (30%) 45,000원 | 105,000원 | ||
160% 초과 | (100%) 150,000원 | 0원 | ||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6,000원 | 114,000원 |
120% 이하 | (20%) 24,000원 | 96,000원 | ||
120~ 160% | (30%) 36,000원 | 84,000원 | ||
160% 초과 | (100%) 120,000원 | 0원 |
사업목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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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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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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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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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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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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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서비스 제공기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도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2024년)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계층 (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계층 (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사업목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 자립준비청년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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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등 제공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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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사후검사 시 재판정 의사·필요 여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담당자는 신청자 수 또는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지역 내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종류 | 서비스내용 | 제공시간 | 제공횟수 |
---|---|---|---|
사전·사후검사 |
|
90분 | 사전·사후 각1회 |
서비스제공 (1:1 원칙) |
|
회당50분 | 주1회(총8회) |
종결상담 |
|
- | 1회 |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접수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서비스 가격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격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전액지원)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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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인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8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인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