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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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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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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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필요성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사업구조

단위사업
(대범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중범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체개발사업
(소범위)

자체개발사업

자체개발사업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 제 5조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용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용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효율성 제고

대상선정기준

일반(욕구)기준 - 해당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행복e음에 관련 내용 입력)
※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가사업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업로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 선정기준

사업대상 사업명 소득기준 연령 시행시군
아동·청소년 남도문화예술 통합서비스 140% 이하 7세 ~ 18세 이하 목포시, 진도군, 신안군
남도소리 남도아이 120% 이하 6세 ~ 18세이하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다문화가정아동적응지원서비스 140% 이하 5세 ~ 12세이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서비스소외가정 통합관리서비스 140% 이하 18세이하 22개 시·군
아동·청소년 드림터치 120% 이하 9세 ~ 15세이하 목포시, 보성군, 해남군, 무안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40% 이하 18세이하 22개 시·군
아동·청소년 일러스트 트레이닝 120% 이하 7세 ~ 18세이하 영암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20% 이하 6세이하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40% 이하 7세 ~ 18세이하 22개 시·군
평생건강을 위한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기준없음 5세 ~ 12세이하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노인 건강100세 운동 힐링 서비스 140% 이하 65세이상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140% 이하 65세이상 22개 시·군
농어촌 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농어촌 및 도서(섬) 노인 신활력,
삶의 질 증진 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곡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 140% 이하 65세이상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도선으로 진입이 가능한 섬 지역으로 한정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140% 이하 65세이상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몸 짱! 마음 짱! 노후건강 프로젝트 140% 이하 65세이상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140% 이하 65세이상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140% 이하 50세이상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기준없음 24세이하 장애아동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재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140% 이하 등록장애인 모든연령 목포시, 담양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기타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140% 이하 35세~60세이하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40% 이하 60세이상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0% 이하 65세이상 순천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120% 이하 연령제한없음 해남군, 영광군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140% 이하 연령제한없음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목적 -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개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사업내용 - 아래 청년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중복가능)

사업대상 사업명 소득기준 연령 비고
청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기준없음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해당 년초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를 통한 선정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분야 자체개발 모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준위소득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기준준위소득
(140%)
3,120,000 5,156,000 6,601,000 8,022,000 9,375,000
기준준위소득
(160%)
3,566,000 5,893,000 7,544,000 9,168,000 10,714,000
기준중위소득
(180%)
4,012,000 6,629,000 8,487,000 10,314,000 12,053,000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질병, 정실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4세)

< 서비스 이용 대상 판단기준 개요 >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출생년도)
19~64세 13~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가구기준 없 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①,② 모두 충족)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1~2가 없거나 판단 어려운 경우)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1~2가 없거나 판단 어려운 경우)
➋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 이용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가능

서비스 제공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가 가정을 방문해 일정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

구분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특화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 / 주3회 (월 12회)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 / 주6회 (월 24회)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3시간 / 주1회 (월 4회)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 / 주2회 (월 8회)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 2개 이용

기본서비스 내용 및 단가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유형별 단가(월)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A형 (기본돌봄형)
:648,000원
B-1형 (가사형)
: 216,000원
B-2형
: 432,000원
C형 (추가돌봄형)
: 1,296,000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서비스 내용 및 단가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일(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원 4회(회당 120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회당 60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주2~3회(회당 60~90분)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15만원 3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회당 60분)

일상돌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년)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 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 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일상돌봄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년)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
.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48,000원 192,000원
120~ 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 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휴식 지원 21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0,500원 199,500원
120%이하 (20%) 42,000원 168,000원
120~160% (30%) 63,000원 147,000원
160% 초과 (100%) 210,000원 0원
건강생활
지원
200,000원 수급자,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20%)40,000원 160,000원
120~ 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신체건강증진 240,000원 수급자,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 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소셜
다이닝
123,000원 수급자, 차상위 (5%) 6,150원 116,850원
120% 이하 (20%) 24,600원 98,400원
120~ 160% (30%) 36,900원 86,100원
160% 초과 (100%) 123,000원 0원
교류증진
지원
20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이하 (20%) 40,000원 16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간병 교육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수급자,차상위 (5%) 7,500원 142,500원
120% 이하 (20%) 30,000원 120,000원
120~ 160% (30%) 45,000원 105,000원
160% 초과 (100%) 150,000원 0원
독립생활
지원
12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6,000원 114,000원
120% 이하 (20%) 24,000원 96,000원
120~ 160% (30%) 36,000원 84,000원
160% 초과 (100%) 120,000원 0원

사업목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서비스 제공기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도는 월 27시간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2024년)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계층 (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계층 (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제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사업목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 자립준비청년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등 제공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사후검사 시 재판정 의사·필요 여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담당자는 신청자 수 또는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지역 내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룰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건사도구활용)

90분 사전·사후 각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예방

  •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50분 주1회(총8회)
종결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접수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서비스 가격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격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전액지원)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인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8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인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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