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등록안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란? [FQA 자주하는 질문 중]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일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 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시설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곳
인력기준
구분 | 제공기관장 | 관리책임자 | 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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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 1명 | 1명 | 서비스별 1명 이상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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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사회서비스사업
일상돌봄사회서비스사업
구분 | 시설기준 | 인력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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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돌봄 ·가사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 지침 46p - 특화서비스 : 지침 53~6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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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화 서 비 스 |
식사 ·영양관리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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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ㆍ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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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지원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
휴식 지원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ㆍ유사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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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강생활 지원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
소셜 다이닝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최소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권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란? [FQA 자주하는 질문 중]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일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 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
인력기준 및 자격기준
구분 | 제공기관장 | 관리책임자 | 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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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 1명 | 1명(50인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 10명 이상(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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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2024년 종료)
시설기준 - 상담실 33㎡(단, 서비스유형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란? [FQA 자주하는 질문 중]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일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 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
인력기준
구분 | A형 | B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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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장 | 1명 | 1명 |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
제공인력 | 2명 | 1명 |
자격기준
제공기관장 | 의료법상 의료인/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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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서비스유형 A형 | 서비스유형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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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제공형태 용어
서비스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 집단방문형, 기관방문형
용어분류 | 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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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형 | 제공인력이 이용자 거주지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집단활동형 |
재가방문형(서비스 장소 : 거주지), 기관방문형(서비스 장소 : 제공기관)을 제외한 제3의 장소(추가확보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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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형 |
·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등록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상 시설 및 장비기준의 세주 기준 미확립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지침 상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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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제공기관 등록기준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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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 확보
※추가확보시설 들록 및 관리는 해당 지자체의 등록 기준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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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통신설비, 잡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 등록 시 시설 및 장비기준
용어분류 | 장소 | 세분류 | 기준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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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형 | 사무실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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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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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형 | 사무실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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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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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장소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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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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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활동형 | 사무실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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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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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장소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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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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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후 운영기간 1년 경과 후 사업운영 정도 및 시군의 공급규모에 의해 타사업 추가가능 ※ 기관에서 타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타 시군에 추가등록(추가확보시설 관리 및 운영 참고) 및 시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추가확보시설 관리 운영
서비스 제공장소 관련 「추가확보시설 등록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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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후 추가확보 시설운영 시 신규등록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등록 원칙
보건복지부 지침 상 추가확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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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의거,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하므로 추가시설 등록 제한
시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확보시설」 기준
용어분류 | 서비스 제공장소 | 추가확보시설 등록여부 |
서비스 불가시설 | 예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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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형 | 이용자 거주지 | 해당없음 장비기준 |
이용자 거주지 외 장소 *추가확보시설 인정 불가 |
생활 입소자 경우 시설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
기관 방문형 | 지자체 등록한 제공기관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장소) |
해당없음 | 지자체 등록한 제공기관 외 장소 *추가확보시설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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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재지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지역 이용자가 B지역 내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이용자 지역이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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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활동형 | 지자체에 등록 후 허가받은 장소 | 지자체등록 | 지자체 미허가 시설 외 장소, 무허가 시설, 개인주택, 학원, 요양원 및 요양시설 등 보조금 지원시설 |
전남지역의 특성 상 서비스 장소로 활용할 만한 장소가 없을 시 시군 허가 후 예외적으로 가능 ※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하되, 현장방문 후 결정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구비 필요 |
<추가확보시설 등록 시 제출서류> 임대 : 임대계약서, 평면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안전관련 보험 및 계획 등 제출 다만, 무상 임대 시 건물주 (시설장 및 사업장 대표 등 직인 포함된 장소 허가서 제출 * 사용기간, 사용시간, 장소(정확한 위치) 등 명확히 기입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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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시설 등록 권고(복지부 사업지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
등록절차
등록절차 | 내용 |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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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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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인 | ||
등록사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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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 ||
등록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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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인 | ||
등록 사전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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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인 전남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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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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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인 | ||
등록 신청 사항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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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 | ||
등록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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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