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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란? [FQA 자주하는 질문 중]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일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 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시설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곳

인력기준

구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인력기준 1명 1명 서비스별 1명 이상
자격기준
  • 별도 자격 없음

  • 단, 이용권법 제 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별도 자격 없음

  • 단, 이용권법 제 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96호) 및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일상돌봄사회서비스사업

일상돌봄사회서비스사업

구분 시설기준 인력기준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 지침 46p
- 특화서비스 : 지침 53~62p




식사 ·영양관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병원 동행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ㆍ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심리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휴식 지원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ㆍ유사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검강생활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소셜 다이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최소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권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란? [FQA 자주하는 질문 중]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일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 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

인력기준 및 자격기준

구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인력기준 1명 1명(50인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10명 이상(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자격기준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2024년 종료)

시설기준 - 상담실 33㎡(단, 서비스유형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란? [FQA 자주하는 질문 중]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일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 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구분 A형 B형 비고
제공기관장 1명 1명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2명 1명

자격기준

제공기관장 의료법상 의료인/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제공인력 서비스유형 A형 서비스유형 B형
  • 정신건강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

  •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1급

  •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나)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나)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제공형태 용어

서비스 제공형태 : 재가방문형, 집단방문형, 기관방문형

용어분류 용어정의
재가방문형 제공인력이 이용자 거주지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집단활동형

재가방문형(서비스 장소 : 거주지), 기관방문형(서비스 장소 : 제공기관)을 제외한 제3의 장소(추가확보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예시)

  • 1. 수영장 등 집합활동을 하는 서비스 이용공간을 승인받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2.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체험 및 외부활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3. 그룹형태로 이용자와 체험 및 활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4. 수영장, 운동장 등 사업장 등록이 불가한 시설이나 야외에서 체험 및 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5. 시설 대여나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지역사회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등등 (고정적 시설 이용 없는 여행이나 체험 포함)

기관방문형

·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등록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상 시설 및 장비기준의 세주 기준 미확립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지침 상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 -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제공기관 등록기준 의거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 확보

    ※추가확보시설 들록 및 관리는 해당 지자체의 등록 기준에 다름

  • (장비기준) 통신설비, 잡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 등록 시 시설 및 장비기준

용어분류 장소 세분류 기준정의
재가방문형 사무실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최소 전용면적 33㎡이상 면적 권고)

    *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필수인력 상주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등 마련 권고)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재가방문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서비스도구 비품

기관방문형 사무실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최소 전용면적 33㎡이상 면적 권고)

    *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필수인력 상주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등 마련 권고)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제공장소 시설기준
  • 최소 전용면적 33㎡이상 면적이 필요하며 집단 규모 10명 이상 시 1명 당 3.3㎡ 추가해야 함

장비기준
  •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 등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장비 등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서비스 도구 비품

집단활동형 사무실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인력기준 상 상주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
    (필수인력 상주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등 마련 권고)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사무집기, 야외활동이나 체험 시 필요한 서비스 도구 비품

서비스제공장소 시설기준
  • 최소 전용면적 33㎡이상 면적이 필요하며 집단 규모 10명 이상 시 1명 당 3.3㎡ 추가

장비기준
  •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서비스 도구 비품

※ 최초 등록 후 운영기간 1년 경과 후 사업운영 정도 및 시군의 공급규모에 의해 타사업 추가가능

※ 기관에서 타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타 시군에 추가등록(추가확보시설 관리 및 운영 참고) 및 시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추가확보시설 관리 운영

서비스 제공장소 관련 「추가확보시설 등록제」시행

  • 신규 등록 후 추가확보 시설운영 시 신규등록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등록 원칙

보건복지부 지침 상 추가확보시설

  • 복지부 지침의거,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서비스 제공 불가하므로 추가시설 등록 제한

시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확보시설」 기준

용어분류 서비스 제공장소 추가확보시설
등록여부
서비스 불가시설 예외 허용
재가 방문형 이용자 거주지 해당없음
장비기준
이용자 거주지 외 장소
*추가확보시설 인정 불가
생활 입소자 경우 시설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기관 방문형 지자체 등록한 제공기관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장소)
해당없음 지자체 등록한 제공기관 외 장소
*추가확보시설 인정 불가

* 제공기관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재지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지역 이용자가 B지역 내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이용자 지역이동 불가)

집단 활동형 지자체에 등록 후 허가받은 장소 지자체등록 지자체 미허가 시설 외 장소, 무허가 시설, 개인주택, 학원, 요양원 및 요양시설 등 보조금 지원시설 전남지역의 특성 상 서비스 장소로 활용할 만한 장소가 없을 시 시군 허가 후 예외적으로 가능
※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하되, 현장방문 후 결정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구비 필요

<추가확보시설 등록 시 제출서류>

임대 : 임대계약서, 평면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안전관련 보험 및 계획 등 제출

다만, 무상 임대 시 건물주 (시설장 및 사업장 대표 등 직인 포함된 장소 허가서 제출

* 사용기간, 사용시간, 장소(정확한 위치) 등 명확히 기입 요망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시설 등록 권고(복지부 사업지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등록절차

등록절차 내용 주체
등록사항 확인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행여부를 등록등록 시·군으로 확인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제공기관 모집여부 등록 시·군으로 확인

등록 신청인
등록사전교육
  • 등록 사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등록희망 신규 제공기관 대표

    - 기존 등록 제공기관의 대표(사업추가등록시)

    - 법인의 경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 가능

  • 교육내용 : 기관장의 마인드 제고,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안내, 행정실무 등

전남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등록서류 준비
  •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류 확인

  • 등록신청서 및 사업별 제출 서류 준비

등록 신청인
등록 사전 컨설팅
  • 등록신청자

    - 신청기한 : 등록 사전 교육일로부터 1년이내 등록 컨설팅 신청

    - 신청방법 : 사전 메일 또는 전화 예약

    - 사전컨설팅 당일 등록신청서와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 지침(2부씩)하여 컨설팅진행

  • 지원단

    - 대상 : 등록 사전교육을 이수한 제공기관의 대표
    (법인은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가능. 단, 등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내용 : 등록기분 충족여부 및 사업관리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컨설팅 완료 후 검토 의견서를 등록 시·군으로 송부

등록 신청인
전남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사전 컨설팅 완료 후 등록 시·군에 등록 신청서와 사업별 제출서류 접수

  • 서류 제출시 등록 사전교육 이수증 필히 제출

등록 신청인
등록 신청 사항 심사
  • 시·군으로 접수 된 자료 검토

  • 보완 필요 사항이 있을 시 등록 신청자에게 보완 요구 (미 보완시 등록 불가)

  •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 충족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 시·군 총괄계획서에서 규정한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사항 필수 확인

    - 등록 사전 교육 이수증 필수 확인

각 시·군
등록 결정·통지
  • 등록 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 제공기관 등록사항 지원단으로 공유(수신처: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각 시·군

관련사이트

주소 : (58565)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TEL : 061-287-8240 ~ 8244 FAX : 061-287-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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