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신청안내
컨설팅 목적
사업 조기 정착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컨설팅 유형
유형 | 대상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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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예정기관 (신규제공기관의무교육(8시간) 이수 후) |
사업등록 예정기관(개인) 혹은 사업을 준비하고자하는 기관 (개인) 신규기관 의무교육(8시간) 이수자 필수 대면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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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미흡기관 |
사업등록을 완료한 신규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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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기존에 등록한 제공기관으로 컨설팅 희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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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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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욕구 파악
어떤 내용의 컨설팅이 필요한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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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유형 선정
위 유형중 1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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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가능날짜 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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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확인
홈페이지에서 컨설팅 신청 완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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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시
해당날짜에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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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발급
컨설팅 이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