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http://www.signgate.com) -> [관리] -> [인증서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서 관리창에서 인증서 유/무 및 유효기간, 저장매체등이 확인가능합니다.
단,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는 사용자명에 '제공기관명'이 표시되고, 인증서용도는 '용도제한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사용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한가요?
제공자 등록기준에서는 기관의 유형(개인, 법인/영리, 비영리)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기관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합니다.
▶ 고유번호증 제출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한가요?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제공자 등록 시 제출서류를
①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고유번호증 제출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합니다.
▶ 대표자 변경 시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가능 여부
대표자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제외)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제공자 지위승계 절차’ 진행으로 대표자 변경신고 가능
▶ 제공자 변경등록 시, 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지? 타 시군구로 이동이 가능한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제공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인(대표자)과 기관장의 자격기준?
신청인(대표자)이 “제공기관의 장”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제공기관의 장을 별도로 채용한 경우(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청인(대표자)은 자격요건 충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제공자 등록 가능한가?
시행규칙 별표1 > ‘3.인력기준’ > ‘가.유형별 배치기준’에는 제공기관의 장을 1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동대표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미등기 건물로 제공자 등록 가능한가?
건물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다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기관등록]우리 지역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지역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등록하고 싶을 시, '기준정보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목포시 소재의 기관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려 하나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서비스의 시행시군에 목포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준정보변경신청을 통해 시행시군에 목포시를 추가시켜야합니다.
※ 각 사업의 시행시군은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기준정보 가이드북 참조
(전년도)11월초, 5월초에 시도로 기준정보변경신청을 하면 당해년도 1월, 7월에 변경된 기준정보가 적용됩니다.
[과오결제]과오결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반납하나요?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후
① 결제 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많거나 작게 결제하거나
② 소급결제 시 결제 시간을 잘못 입력하거나
③ 서비스유형을 잘못 선택하고 결제한 경우 과오결제에 해당됩니다.
(산모신생아) 소급결제 시 서비스일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과오결제에 해당됩니다.
(지역사회, 발달재활, 언어발달) 결제 시 포인트를 잘못 입력해 실제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게 결제한 경우 과오결제에 해당됩니다.
※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작게 결제한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추가 결제를 진행하면 되며, 과오결제 반납은 불필요
‒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등록 ** (승인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단말기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할 경우, 결제방법이 있나요?
○ 소급결제 :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 통신음영지역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정상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단말기를 활용하여 추후 소급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ARS 결제 :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 보급 지연 등으로 서비스 당월 말일까지 단말기를 활용한 소급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ARS (☏ 1644-9911)로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결제는 제공인력의 핸드폰 혹은 이용자의 자택전화를 이용하여야 하며, 추후 시스템을 통한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제공기관에 기록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예외지급 청구: 바우처 미생성, 바우처 소멸,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소급결제 및 ARS 결제가모두 불가능할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이 직접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제공인력 공동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장비・ 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이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변경 등에 유의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 사업 간에는 공동활용 가능
[기관등록]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사업자등록번호)하는 경우는 제공자 변경사항 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등록하여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서비스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업별로 연장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재판정이라고 합니다.
· 재판정의 개념: 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또는 서비스별로 정한 기한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장이 신청하고 보건 복지부가 지정한 사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에게 추가(기간은 서비스별 상이)연장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정이 되는 주요 사업(2021. 1. 기준)]
서비스 | 재판정 가능횟수 |
남도소리 남도아이 | 1회 |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서비스 | 1회 |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1회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회 |
아동청소년 일러스트 트레이닝 | 1회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회 |
도서노인 해피라이프서비스 | 1회 |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 1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전국사업) | 5회 |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 1회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1회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1회 |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1회 |
비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제공자 등록기준에서는 기관의 유형(개인・법인/영리・비영리)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기관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