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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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급여등록방법] '월 급여'와 '실 월급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급여등록 중 '월급여'와 '실월급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월급여'는 바우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 중 제공인력의 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며,  

    · '실월급여'는 제공인력이 해당 기관에 재직하여 실제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월급여에는 바우처 매출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 외에 더 지급되는 급여가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2. Q

    [급여등록방법] 급여등록 시 '월급여'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급여등록시 '월급여'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월급여'는 전월 바우처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 중 제공인력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이나 교통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제공인력의 경우

       ① 바우처 결제로 인한 매출에서 수당이나 교통지원금 등이 지급된다면 월 급여에 포함

       * 월급여 = 급여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 수당 + 교통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교통비) 등

       ② 바우처 외 기관의 다른 수익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각종 수당이나 교통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월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월급여 = 급여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3. Q

    [인증서발급] 신규 제공기관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신규 제공기관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구비서류】

      - 대표자 신청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개인/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 대표자 본인 방문 시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 가능


      - 대리인 신청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 사업자(개인/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업자(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기준

  4. Q

    [인증서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후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후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인증서 등록」버튼을 클릭

     ② 공인인증서 등록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③ 공인인증서 팝업 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④ 「로그인」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팝업 창이 다시 표출되며 인증서 암호 재입력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완료 

  5. Q

    [인증서등록] 최초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최초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① (사용자의 PC에 여러 개의 인증서가 있을 경우)

      -  제공기관 등록(지정) 시 제출된 사업자번호에 해당 하는 인증서를 등록하면 정상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정상적인 인증서 등록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 시․군․구가 제공기관 정보 등록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가 제공기관의 사업자번호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시․군․구 담당자에게 기 전송된 사업자번호의 확인 및 재전송(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Q

    [급여등록] 제공인력 급여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제공인력 급여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제공인력 급여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제공인력을 등록해야 하고

       (기 등록된 제공인력은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됨)

      제공인력 등록 후 전월 바우처 결제액 중에서 제공인력의 급여로 지급된 월급여와 4대 보험 가입여부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 급여관리 》제공인력 CSI 급여관리" 에서

       그 외 바우처 사업은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 급여관리 》제공인력 급여관리" 에서 급여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입력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제공인력 급여등록 방법)

  7. Q

    [급여등록기한] 제공인력별 급여등록은 언제하면 되나요?

    ▶ 제공인력별 급여등록은 언제하면 되나요?

     

      ○ 매월 6일부터 25일까지 전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기관이 등록한 급여내역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가 승인처리를 완료해야

          급여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급여등록 후 반드시 “심사요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8. Q

    [서비스결제]결제원칙에서 결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결제원칙에서 결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실시간(회당) 결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1:10인 이상 다인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30분 이후부터 결제 가능 합니다.

  9. Q

    [서비스결제]소급결제를 실시 후 ‘서비스제공기록지’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소급결제를 실시 후 '서비스제공기록지'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 및 결제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ARS 결제는 2015년부터 폐지

  10. Q

    [인증서만료]인증서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증서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이 만료된 경우)

       - 갱신은 불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보건복지용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하여「보건복지 공인인증 신청」을 클릭 후 조회되는 팝업창에서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정보인 증 홈페이지(http://renew.signgate.com)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갱신 클릭 후 “갱신 신청” 버튼을 누르고

    갱신할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Q

    [단말기신청]‘전용 단말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용 단말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카드/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① 하단의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제공기관 기본정보, 신청정보, 배송정보가 활성화

       ② 신청정보란에서 신청사업, 단말기모델, 가입자구분, 신청대수를 선택

        · 가입자 : 신청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가입자를 선택(법인, 개인사업자)

        · 신청대수 : 필요한 수량만큼 신청대수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하나, 통신료 미납 등 회선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유의

        ③ 신청정보 입력 후 배송지 정보를 입력

         · 배송지는 제공기관으로 기본 설정되나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

        ④ 배송지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조회결과 화면에서 신청정보가 조회

        ⑤ 신청완료 후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팝업창에서 작성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단말기

            보급사로 제출해야 신청절차가 완료

        ⑥ 접수처리 단계로 진행된 경우는 “단말기신청”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고, 이후 단말기 개통 및 배송

            등 상태는 “단말기신청현황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

         ※ 개통 서류는 자료실의 ‘단말기 신청 서류 양식’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2. Q

    [단말기신청]‘단말기’ 신청 시 선택한 사업만 결제가 가능한가요?

    ▶ 단말기’ 신청 시 선택한 사업만 결제가 가능한가요? 

     

    신청 시 선택한 사업과 관계없이 단말기를 보유한 제공기관이 등록 또는 지정받은 전체 사업에 대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13. Q

    [단말기배송]‘전용 단말기’ 신청 후 배송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 ‘전용 단말기’ 신청 후 배송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단말기 보급사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1주∼2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단, 제공기관에 개통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개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류 제출 후 1주일

        이후에도 “단말기신청현황조회” 화면의 진행상태가 ‘신규신청’ 단계이면 반드시 단말기 보급사

        (☏ 1599-3813)로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 개통불가 사유 : 단말기 신청명의자의 통신비 요금미납 등에 따른 회선제한

  14. Q

    [스마트폰결제]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가요?

    ▶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가요?·

     

    와이파이(Wi-Fi)망은 전송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아, 와이파이 환경에서 바우처 전용앱

      (APP) 사용은 불가합니다.

    · 와이파이 기능 작동 시에는 바우처 전용앱(APP)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와이파이를 중지하고 3G나

       LTE(4G)망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Q

    [전용면적]시설기준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의 구체적 의미?

    ▶ 시설기준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의 구체적 의미? 

     

    - 사무실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집기류를 확보한 공간이면 되며, 전용면적은 제공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 기관방문형 서비스의 경우 33㎡의 서비스 제공공간과 별도로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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