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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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10개월)
○ 공모규모 : 시도별 평균 2개 사업단
○ 기관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주요내용
- 인건비 : 사업단별 행정인력, 수퍼바이저 각 1인 인건비 지원
- 청년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하여 분야별 바우처사업 참여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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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hwp (54.5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5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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