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보조금 중복 시설(어린이집 등) 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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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131p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른 사업 및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보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사회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 - 별도의 보조금을 받은 제공기관은 그 보조금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별도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 금액을 환수 |
-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과 동시에 결제 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원 시설(어린이집 등)에서는 서비스 중복 결제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간'인 9:00-17:00에는 서비스 불가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서비스 불가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고,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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