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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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올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내용 : 외국인 등록자의 결격사유 증빙자료 제출 절차 마련
: 사회서비스 유형 개편 (24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자 유형의 등록기준 마련)
○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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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수.조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_관한 법률 시행규칙」 .hwp (222.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4-12-22 2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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