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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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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14-12-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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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올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내용 : 외국인 등록자의 결격사유 증빙자료 제출 절차 마련

                  : 사회서비스 유형 개편 (24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 제공자 유형의 등록기준 마련)

○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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