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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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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4-12-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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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
    •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하며,

      *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해서도 종사자격을 제한

    •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토록 하고,
    •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2.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 공개
    •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3. 기술적․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예정이다.

      * 이용자의 이용권 사용 제한, 부당이득을 연대하여 징수 등

    • 또한, 행복e음, 출입국관리기록 등 여러 공적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부정수급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사토록 하며,
    •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4. 기타 행정적 제도개선
    •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어떤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 제공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그간 나타났던 법률적 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위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 문의처 : 044-202-3204, 3208
    • FAX : 044-202-393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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