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의견 제출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
- 이전글[News1 2014. 10. 13.] 전남복지재단, 명량대첩축제장서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14.12.22
- 다음글전남대학교 판소리건강100세프로그램/추임새 서비스, SBS생활경제 방영 되었습니다. 14.1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