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오픈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오픈
- 부정사용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30% 포상금으로 지급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09.6.1.(월)부터 설치․운영
되고, 부정사용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 전자바우처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카드로,
○ 2007.4. 처음 도입되어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
여 왔으나,
○ 다만,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 가능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대상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
제하는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하여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상담전화 : 02-6006-5002(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바우처 결제 내역 등을 점검한 후, 현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서
비스관리센터 공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며,
○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을 휴대전화(SMS)나 이메일로 통보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최종 확인된 부정결제 금액의 30%(1
백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복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전자바우처가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설치․운영 계획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전자바우처클린센터설치안.hwp (285.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4-12-22 21:20:04
- 이전글‘행복 전남’ … 복지가 정답이다 14.12.22
- 다음글1조 넘어섰는데···복지 '바우처' 줄줄샌다 14.1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